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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3-07-03 11: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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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를 통제하는 ‘사학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서윤기 의원 등 15명은 지난 2월 ‘서울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사학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동 개정안의 독소조항은 크게 3가지로서, 정부의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현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것과, 지원금 부당사용시 학생 정원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리고 자율형사립고의 재정지원을 금지한다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서윤기 의원은 이 조례안이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방법을 다양화하고, 사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 강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학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특히 현물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학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규정한 것과 다름없어 국가 공교육의 한 축인 많은 사학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재정지원 철회는 사회적배려대상자를 20% 뽑기로 강제한 규정을 감안할 때, 부당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이며, 법리적으로도 상위법인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상충되는 위법적인 행태라는 것이 다수 교육자들의 견해입니다. 금번 사태와 관련해 본회와 서울시교장회, 사학법인연합회, 한국교총,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등 교육, 시민 단체들은 지난 7. 2 서울시 의원회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동 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집회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3시간 가량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성명서 낭독과 가두행진,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항의서한 전달 등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절박한 거부의사를 표출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의회는 동 조례안의 의결을 8월로 한달 가량 연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사학단체들은 조례안의 철회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는 각오입니다. 한편 지난 4월 교육부에 의해 재의 요청되었던 '경기도 사학지원지도 조례안'은 현재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채 재상정시기조차 잡지 못한 형편입니다. 교육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 학교 현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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