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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학지원지도 조례 교육부 재의 요구, 결국 공포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3-04-08 0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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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논란이 되었던 경기도교육청의 사학지원지도조례가 지난 4. 4 교육부로부터 재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번 조례 재의 요청이 너무 늦어 조례의 공포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경기도교육청에 교육부의 재의요구 요청이 통보된 시각이 4. 4일 오후 10시라는 데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부 회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1144분 전자문서로 경기도에 사학 조례의 도보(道報) 게재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경기도청은 이 시각에 이미 전자도보는 물론 종이인쇄 도보에도 사학 조례가 게재되어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4. 5일 경기도교육청은 다시 경기도청에 공문을 보내 4. 8일자 도보에 사학 조례 공포 정정공고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절차에 따라 공포된 조례를 게재 철회 공문이나 정정공고 요구 공문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이와 관련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조례의 효력정지 결정도 신청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그 최종판결까지 상당기간 그 효력을 두고 사립학교의 현장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 사학 조례에 대해 그간 본회 등 사학 측과 교총은 "사립학교법 시행령만으로도 충분히 사학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데도 경기도교육청이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은 사학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반발하며 교육부에 조례 재의를 요구하도록 수차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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