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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학 지원 지도 조례안 제정 논란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2-10-23 10: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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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10. 16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고 건정한 운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학기관 운영 지도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교육청 측 주장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로 끌어올려 공·사립의 격차를 해소하고, 현재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사학에 대한 행정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사학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교육청은 앞으로 ①각종 교육정책사업 추진 시 사립학교 지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야 하며 ②본청의 사학담당 부서를 사학지원협의회로 신설하며, ③사학의 학교회계 및 법인회계 운영, 인사운영 등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 ④행정지도 결과에 따라 보조금 등의 지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등 사학기관들은 이 조례안이 ①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무시하고 통제와 간섭을 하기 위한 목적"이며 ②특히 조례안에 포함된 '사학지원협의회'는 사학법인을 교직원과 시민단체 세력들이 장악하도록 하겠다는 불순한 저의가 담긴 독소조항이고 ③무엇보다 ‘사립학교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총 등 타 교육단체들도 이 조례안에 반대의사를 나타내었습니다. 경기도 교총은 10.22 성명을 통해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학 의견을 수렴한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고 도교육청에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미 10월 두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공청회(11.9), 입법예고(11.9~11.30), 법제심의(12.18~12.28), 도의회 심의(2013.1~2월 중)를 거쳐 내년 3월 정식으로 공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사학단체들은 만약 도교육청 측이 조례 제정을 강행하면 “조례무효확인처분 청구소송, 조례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 1. 경기교육청 사학 지원 지도 조례안

                    2. 사학지원지도 조례안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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