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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2-09-28 14:45: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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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서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 남은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합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 6,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노현 피고인과 박명기 피고인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사퇴를 댓가로 2억원을 주고받아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은 이와 같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이,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된 바 있었습니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 교수 역시도 원심의 판결대로 징역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곽 교육감의 구속으로 교육감직은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재선거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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