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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허가여부…법원 '엇갈린 판결'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3: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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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허가여부…법원 '엇갈린 판결'

국민일보 03.09.28. 지호일기자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 유흥업소 영업 허가를 놓고 법원이 엇갈리게 판결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방어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원의 가치판단에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판사 이동흡)는 28일 임모(49)씨가 경기도 가평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거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모텔 앞 도로가 인근 초등학교 주 통학로가 아니고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모텔 내부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건물 외관이 보이는 것도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교육청이 모텔이 여러 개 생길 경우 인근이 러브호텔촌으로 변해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인근 C모텔을 금지시설로 정하지 않은채 원고의 모텔만 금지했다해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백춘기)는 지난 16일 유흥업소 사장 방모(51)씨가 서울 성북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소송에서 교육당국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이 상가 밀집지역에 있고 학생들의 주 통학로가 아닌 점,이미 주변에 2곳의 유흥주점이 영업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금지 처분이 합리적 이유가 없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추가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금지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재산상 불이익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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