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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2-08-02 17:1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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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 27,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조례가 상위법과 상충되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교권조례'는 지난 6. 20 서울시의회의 진보성향 교육위원들이 발의, 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의결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원의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원칙과 기본적 권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교원 차별, 부당한 불이익 금지 및 종교의 자유 등을 기본으로, 교사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 및 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며,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모욕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상담실·성찰교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부모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관련 본회는 지난 5월 해당 조례안이 학교장의 지도 감독권한을 침해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져다 줄 뿐만아니라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도 상충되어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례의 효력 발생을 막는 '조례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함께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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