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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2-05-29 14:29: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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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지난 5. 17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2-270호'로 초중등교육법 입법예고안을 공지하였습니다. 이 입법예고안은 "6학급 미만 중학교는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입학 전학)할 수 있도록 학구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회는 이 개정안이 농산어촌 소규모 회원교의 학교 운영에 큰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붙임 파일과 같은 반대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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