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상단 글자

자료실

HOME     알림마당     자료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본회 의견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2-05-29 14:29:34
첨부파일 :

교과부는 지난 5. 17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2-270호'로  초중등교육법 입법예고안을 공지하였습니다.

이 입법예고안은 "6학급 미만 중학교는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입학 전학)할 수 있도록 학구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회는 이 개정안이 농산어촌 소규모 회원교의 학교 운영에 큰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붙임 파일과 같은 반대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이전글 2012-1차 교육연구위원회
다음글 본회 2012년도 정기총회 결의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