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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2-04-17 08:52: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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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금품, 향응수수 등의 부패관련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감경할 수 없도록하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법안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 : 교육과학기술부 1. 개정 이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서 관대하게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금품ㆍ향응수수 등 부패 관련 비위에 대하여 징계에서 감경할 수 없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서 금품ㆍ향응수수 등 부패 관련 비위에 대하여 징계시 감경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2012. 5. 21.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483,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 ** 입법예고안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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