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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2-04-12 10:0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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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공고 제2012 - 184호를 통해 교육목적의 기부금을 법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교비회계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령(안)을 입법공고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일부 사립학교에서 학교교육 목적의 기부금을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한 후 학교법인에서 보유하거나 법인운영비 등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 교육 목적의 기부금은 교비회계에 세입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 받은 기부금을 교비회계 세입 항목으로 추가(안 제13조제1항) 1) 학교가 기부자로부터 학교 교육 목적으로 기부 받은 수입이 있는 경우 이를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파일 첨부 : 입법예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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