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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2-04-05 16:28: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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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법(법률 제11413호)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앞으로 사립학교들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인권위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립학교 등의 인권침해 행위만 조사할 수 있었으며, 공기업이나 사립학교, 법인, 단체,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는 상담 과정에서 종결되거나 조사대상이 아니라 각하가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위법 개정으로 사립학교의 두발제한, cctv설치, 교사 직원에 대한 부당처우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권위법에 의하면 국가인권위는 학교 현장에 있는 진정인과 피해자, 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등의 조사도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학교장이나 교육장, 교육감, 교과부 장관 등은 권고를 받을 날부터 90일 안에 권고 이행 계획을 반드시 회신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 및 개정 인권위법의 신구조문대비표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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