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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2-03-29 09:43:44
첨부파일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 - 153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일부 규정을 변경, 이해 당사자의 제척·기피 규정 신설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임.
아래 교과부의 공고문을 참고바라며, 시행령 개정안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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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되거나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7 제1항부터 제4항).

나. 제척 또는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이 당해 안건 심의·의결에 간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권자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7 제5항)

3. 의견제출

5월 1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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