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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2-03-15 09:5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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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3. 13일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교과부에 따르면 장교육감은 순천대학교 총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학발전기금에서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를 신설해 7,800만원을 부당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순천대 학술장학재단은 2007-2010년까지 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학발전기금을 모집, 재단의 설립 목적과 어긋나게 '순천대 총장 대외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정기부를 받았으며, 특히 장 전 총장과 학교 관계자 2명은 이 기부금 중 일부인 3100만원을 용도 불명으로 사용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하였습니다. 현행법에는 대학발전기금 등의 기부금품을 모금하기 위해서는 후원회와 장학회 등을 구성해야 하며, 기금은 법인의 설립 목적에 합당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장 전 총장 등 2명을 수사의뢰하였으며, 순천대에는 장 교육감에 대한 징계와 재단 상임이사 2명에 대한 경고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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