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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2-02-28 13:5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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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 27(월) 학교규칙을 재ㆍ개정할 시 교육청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서 일선학교에서는 학교구성원의 의견과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 자유롭게 학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서울, 경기, 광주 등 일부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관련 학칙개정 요구 또한 사실상 무효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관련 지난 2. 21 단위학교 구성원이 학교규칙을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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