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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2-02-17 09:0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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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 15일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를 정지시켰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그간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 그 이행 지시를 유보하라는 교과부의 명령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일률적인 학칙개정 지시가 절차상·내용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보장하는 학교구성원의 학칙제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법 사항이 있어 효력정지 처분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효력정지 처분 대상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칙개정지시’와 동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 일체를 포함하며, 효력정지 기한은 ‘조례무효확인소송(‘12.1.26. 제소)’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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