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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2-02-06 13:51: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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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2. 6)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을 근절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 안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자를 엄정조치하는 동시에 인성교육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장․교사의 권한 및 책임 동시 강화 가.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음. 이를 위해 교과부는 올 1/4분기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특례' 규정을 신설할 예정. - 보복 폭력, 집단 폭력,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경우, 기타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은 이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음. 나.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분기별로 1회 개최, 학내 폭력 실태 점검. 다. 학급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복수담임제' 도입 - 올해부터 중학교에 적용하고 내년에 고교로 확대. 담임 2명은 업무를 분담하되, 공동 책임. -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1 면담, 학부모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통지. 라. 학폭위의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상급학교 진학시 자료로 제공. - 보존 기간은 초ㆍ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교는 10년. 마. 학교폭력 은폐시, 교장 및 관련 교원은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신체적 폭력) 수준의 징계 - 올해부터 교사 자격증 발급 요건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 이수 필수 지정. 2. 피해자 최우선 보호ㆍ가해자는 엄벌 가.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 24시간 운영하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는 현재 1곳에서 17곳으로 늘려 광역 단위로 1곳씩(경기도는 2곳) 설치. - 센터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경찰청 또는 교과부ㆍ여성가족부의 원스톱 지원센터로 사건을 이송. 나.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제도 개선. -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 학생은 경찰의 동행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경찰이 가해 학생을 감독. - 학교폭력예방법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전학 권고'는 삭제. -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 학생을 배치한 뒤 가해 학생은 추후 배정. 다. 치료비 지원 강화. - 학폭위가 조치를 결정한 사안에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의 상담ㆍ보호ㆍ치료비 우선 부담. 차후 가해학생 부모에게 구상권 행사. - 매년 초4~고3 학생에게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학생지도에 활용. 라. 가해 학생에 대한 대응 강화. - 가해자가 피해자 혹은 신고자에게 보복하거나 장애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엄히 징계. - 보복행위 등의 경우 가해학생 출석정지 무제한, 최소수업일수 충족 못하면 유급. - 학폭위로부터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피해자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전학. - 전학 조치 가해 학생 재활 프로그램 이수 필수. 마. 학부모 동의없이 가해학생 심리치료 추진.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가해자의 학부모도 특별교육 이수 의무화. 바. 폭력서클 `일진회' 존재 파악을 위한 `일진경보제' 도입. - 표본조사에서 일정점수 이상 나오거나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되면 경보 작동. - 폭력서클의 존재 확인 후, 관할 경찰서장이 지휘해 소멸. 사. 일진지표 개발 활용 - 폭력적ㆍ위압적 소모임의 존재, 또래집단 간 싸움, 위험한 물건의 반입 여부, 등교 공포로 인한 결석 유무, 교사에 대한 폭력, 학생들의 폭력 심각성 인식 정도 등을 체계화. 아.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에 학교폭력 전문조사 인력 지정. - 조사를 실시하는 직원은 학원단속반이나 특별사법경찰관처럼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소지하고 제시하는 형태로 활동. 3. 또래활동 및 학부모교육을 통한 예방 가.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중재․조정 프로그램 운영 나. 모든 학생에 대해 연 1회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 실시 - 위(WEE) 포털,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앱 등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사이버 상담 강화. 다.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 실시. - 직장․공공기관 등의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개최, 학부모교육 포털을 통한 온라인 교육 강화. - 학기당 1회 이상 학교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 4. 인성교육 강화 가. 학교단계별 인성교육 강화. - 3~5세 누리과정부터 교육. - 올해 2학기부터 모든 중학생은 `학교스포츠클럽'을 주당 1~2시간 이수 의무. - 중학교 체육 수업을 주당 2~3시간에서 주당 4시간으로 50% 확충. 나. 각급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충분히 협의해 학생생활규칙 제정. -핵심사항 위주로 단순화한 규칙을 8월까지 제ㆍ개정해 2학기부터 적용. 다. 학생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인성 관련 사항을 반드시 기록, 대입 반영. - 입학사정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 항목 신설 - 자기주도학습 전형에도 인성 분야 신설. 5. 유해환경 해소 및 가정교육 강화 -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쿨링오프' 도입 추진. -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 - 교과부ㆍ여성부가 분기별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 실시, 그 결과를 심의에 반영. - `밥상머리 교육 범국민 캠페인' 추진. ** 국무총리실 측 ‘학교폭력대책’ 관련 보도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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