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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2-01-26 10:3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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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오늘 서울시보 제3090호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학생인권조례’를 정식으로 공포하였습니다. 이로서 학생인권조례는 오늘부터 즉시 효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알려진대로 간접체벌 금지, 두발ㆍ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임신ㆍ출산ㆍ성적지향 보장, 종교교육 강요 금지,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의 학생학습선택권 보장, 교내외 행사참석 강요 금지 등 파격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이번 조례가 가뜩이나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학생간 폭력이 만연된 상황에서 앞으로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조례안의 취소 또는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은 시도의회의 재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때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판단하는 위법 사항은 크게 두가지로, 재의철회는 지자체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과 지방자치법상 공표권한이 교육감에 없다는 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학생인권조례에 맞춰 각 학교의 학칙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나, 교과부가 대법원에 소송 제기한데다 개학을 목전에 앞두고 있어 일선학교는 이를 따라야할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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