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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2-01-19 13:3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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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오늘(1.19) 후보 매수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곽 교육감이 이같은 금전 지급 합의를 사전에 인지 못한 점, 그리고 박명기 교수에 대한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초 검찰 구형(징역4년)보다 낮은 벌금형 주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이 선고되었으며,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벌금 2000만원 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로서 곽노현 교육감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교육감 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서울시 교육은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가 수장이 되는 다소 불편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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