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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율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청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2-01-09 13: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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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오늘(1.9)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를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에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데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학교현장에 혼선을 초래를 할 우려가 있어 금번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재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를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학교 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한 것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것임.





2.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있으나 금번 조례안은 이 범위를 벗어나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할 소지가 있음.





3. 위 번항과 관련하여 또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에서 직접 정한 바도 없고 조례를 통해 위임하지도 않은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으로 직을 수행하게 한 것은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음.





4. 특히 조례안 제17조 제3항의 ‘학생 집회의 자유’는 경기도 및 광주시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없는 문항이며 학교를 그릇된 정치논쟁의 장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어 재의가 요구됨.





5.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임신 또는 출산, 성(性)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 중 '성적 지향'은 성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6.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모든 교육벌(체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함.





7. 제128조 두발 자유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부여한 규정과 제13조 휴대폰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재의 요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른 것이며, 서울시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재의결에 부쳐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조례재의안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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