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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3:4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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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훈령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규정"을 제정하여,「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장관 자문기구로 설치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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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3:4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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