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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3:4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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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대안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차원의 내실화를 위하여 각종학교 형태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초.중등교육법을 첨부자료와 같이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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