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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3:4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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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 실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설립기준을 달리하여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체육장·시설·설비기준 등 설립인가 기준을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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