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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국민권익위설치에 대한 의견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1-07-08 1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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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지난 해 6월 한나라당 의원 12인이 발의하여 지난 3월 국회 정무위 심사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을 동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추가시키고 모든 교원 및 임직원을 공직자에 포함되도록 하여 이들의 부패행위가 국민권익위의 신고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사학의 부패 방지를 위한 광범위한 규제 사항의 도입을 시도하려는 것에 대하여, 지난 4. 1 이를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위원 15명 전원에게 제출하였음.




의     견     서



개정안은 제2조 1호 바목 및 3호 다목의 신설을 통하여, 각급 사립학교 및 그 임직원 등을 부패방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의 부패방지를 이유로 한 국가의 개입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명백히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인만큼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사 유


가. 사립학교는 개인이 사재를 학교법인에 기부하여 학교법인이 그 재산으로 설립·운영하는 학교임. 우리 헌법 이념상 사학 제도 및 사학의 자유는 당연히 인정되는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이며, 사학의 자유에 기초하는 건학이념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일반 교육과 직업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사립학교의 독자적인 건학이념 구현을 통한 사학의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율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건이며, 자율성 확보 위에서만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창의적 교육이나 혁신적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도 가능한 것임.

  

   -그러나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포함돼 위 법률상의 부패방지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부패방지 책무(제3조), 권익위의 부패방지 제도 개선 권고(제27조), 권익위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실태 조사(제29조), 부패 신고자 보호(제55조부터 제71조까지), 국민감사청구(제72조) 등 갖가지 제약과 규제를 받게 되는바, 이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현저히 위축시킬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국정 방침인 ‘규제의 해소’ 원칙에도 크게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됨. 비록 개정안이 부패방지 규정의 적용을 통해 사립학교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사학의 자유와 자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해 주시기 바람.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한 입법례가 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는 개인의 인권 보호나 인권 수준 향상,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한 각급학교의 의무 등을 정하기 위한 차원일뿐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강력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은 아니란 점에서 이번의 개정안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비록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부패방지규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학교에 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면 예산 지원 받는 사립학교의 자유는 침해해도 괜찮고 지원받지 않으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인지, 혹은 예산지원 받는 학교에는 부패가 있어선 안 되지만 지원받지 않으면 부패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고, 현실적으로도 하나의 학교법인이 예산지원을 받는 학교와 받지 않는 학교를 동시에 경영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부패방지규정을 달리 적용받게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사립학교간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임.

   -아울러 만약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사립학교에서는 학교 경영 관행상의 소소한 문제나 실수 등에 대해서까지 부패행위 신고가 빈발하는 등 신고와 신고사항 조사가 만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립학교의 경영권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내부자들에 의해 기획되는 등의 개연성도 충분히 예상되는바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현장의 혼란과 분쟁, 학생들의 학습권 손실 등의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나. 한편 사립학교의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공직자’에 포함시키는 개정 조항 역시 사립학교 구성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음. 특히 사립학교 교직원은 법적으로 사법인인 학교법인과의 임용계약에 의해 교직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게 되는 사인이며, 따라서 신분상으로 교육공무원과는 다를 수 밖에 없음. 비록 사립학교 교육의 공공성 강조를 위해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교육공무원과 같은 권리·의무·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단적인 예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한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규정 준용이 되겠으나, 그렇더라도 이것이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 


  ※【참 조】

   ○ 학교법인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법인이고, 학교법인과 교원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적 관계에 속한다.(헌재 1998.7.16. 96헌바33등)

   ○ 사립학교 교원은 기본적으로 사적인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자라는 신분관계를 갖는다.(헌재 1997.12.24. 95헌바29등)

   ○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해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2.12. 92누1370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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