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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1-07-08 10:1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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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주5일수업제 를 자율 도입함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 및 시행 주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는 220일이상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던 것을 주 5일 수업의 실시를 위하여 190일이상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2)주5일수업제가 학교의 실정에 맞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신설) 3)주5일 수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단서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는 경우 중 ‘주 5일 수업의 실시’ 삭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입법예고안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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