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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1-07-08 10: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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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법률 제9908호(2009.12.31)]에 따라 도입된 기준소득월액 등에 대한 시행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부담금 및 급여의 산정기초로 적절하지 아니하는 소득의 제외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준소득월액 하한 설정(안 제3조의7) (1) 부담금 및 급여 산정기초를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보수월액보다 낮은 금액의 기준소득월액을 받거나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여 저(低) 연금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은 922,000원으로, 대학(전문대학 포함) 교원은 1,208,400원으로, 일반직 및 기술직 사무직원은 820,100원으로, 기능직 사무직원은 735,100원 으로, 고용직 사무직원은 525,400원으로 함.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직원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변동 등이 있어 설정된 하한액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감소 시 조정(안 제22조제1항) (1) 해당 연도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결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보다 같거나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우가 발생하는 제도적 불합리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당해연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보다 낮은 경우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으로 함. 다. 소득의 범위 조정 (안 제3조제1항) 소득의 범위를 학교기관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지급받은 소득세법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의 범위에 포함된 보수나 수당 등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담금 및 급여의 산정기초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재해부조금 산정기준의 조정(안 제47조제2항) (1) 교직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한 재해부조금은 같은 재해를 당하여도 직급과 재직기간에 따라 급여에 차등이 발생하여 하위직급자와 단기재직자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 (2) 재해부조금 산정기준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하여 교직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공정사회에 기여하기 위함 마.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조문 정리 (안 제32조의5제2항, 안 제87조의2제3항제5호) **입법예고안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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