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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1-07-08 10:06: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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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2955호, 2011. 6. 7. 공포ㆍ시행)으로 학생 미충원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학교의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안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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