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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발의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3: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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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이 지난 5. 21 김경천 의원 등 40명의 발의로 제안되었다. 동 개정안은 지난 5. 17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입법예고되었으며, 본회는 이에 대해 첨부 내용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 제안이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으로 해산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소규모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주요골자
1. 소규모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특례규정에 의해 해산하는 학교법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본재산 가액의 30%까지 해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기본재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2.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한 해산특례 규정의 적용시한을 종전 200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재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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