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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3:3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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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2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5민사부는 학교법인 인권학원에서의 전교조 소속 교원의 수업거부에 따른 학생 수업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 측의 수업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수업거부 교사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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