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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전부개정법률안(조전혁 의원 등 22인)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1-03-22 11:21:41
첨부파일 :
조전혁 의원 등 22인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1. 개정이유

국민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이 다양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갖출 의무가 있으나 현행 법은 사학의 자주성 및 특수성 보다는 공공성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국가 교육발전에 장애가 되는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적 교육추세에 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사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을 확충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사교육을 줄이고,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등 사학의 진흥을 위하여 현행법을 정비하고자 함. 더불어 모든 학교법인에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철저한 사후통제를 실시하여 사학에 대한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우선, 현행법상 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등의 제도는 사학의 자주성과 학교법인의 사법인성(私法人性)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들 조항을 헌법정신에 부합되도록 하고,
둘째, 선진국에 비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빈약하여 사립학교 재정의 취약성이 한계에 이르고 있으므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충하도록 하며,
셋째, 우리나라가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서비스산업의 개방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사학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법인의 정관 내용 중 목적, 명칭,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학교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학교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교육 및 공익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되, 사학의 설립과 운영을 촉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존비속 중 학교경영에 기여한 자에게 총 잔여재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잔여재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다. 학교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하며,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20조).
라. 이사의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아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와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할청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함(안 제28조).
마. 이사장과 상근하는 임원에게 생계 및 품위 유지를 위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31조).
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업무에 속하는 회계를 통합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4조).
사. 학교법인은 결산시 감사보고서 및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 모든 학교법인에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아. 학교법인이 학생 수의 격감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해산하는 경우 해산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5항).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진흥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7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기준교육비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도록 함(안 제48조).
카. 국가는 사립대학에 대하여 교육 또는 연구와 관계되는 경상비를 그 비용의 2분의 1 이내에서 보조하도록 함(안 제49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법인에 기준교육비 및 경상비 보조금 외에 특정분야 과정 등과 관련된 교육 및 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0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법인에게 국 공유재산을 유리한 조 건 및 무상으로 임대 양도하고,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53조 및 제54조).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법인이 학생에 대하여 시행하는 장학금 그 밖의 학비 대여 사업 등에 대하여 대부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별도의 지원과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56조).
거.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과 신분보장을 국 공립학교의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58조제1항, 제67조, 제68조부터 제74조 까지).
너. 성폭력범죄 행위자, 금품수수 행위자,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행위자 등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64조).

**법안 전문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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