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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1-03-22 11:0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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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지난 2. 16 민주당 김춘진 의원 등이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을 교육공무원의 정년 규정에 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데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교육과학기술부 측에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설립자 및 존비속 교원의 정년을 교육공무원 정년에 준하도록 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본회의 의견입니다. 김춘진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의견 □ 의 견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과 같은 사유의 법리적, 실제적 문제점을 내포하기에 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 반대 사유 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계약관계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효력규정하는 경우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특히 각 학교의 건학이념이나 개별 여건 및 사정을 감안한 자율적인 학교장 임명을 매우 어렵게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사립학교법령에서 교원의 자격이나 복무에 관한 사항과는 달리 정년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국가의 감독권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위 개정안의 내용은 하등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나. 대다수 학교법인이 교원의 정년을 정관에서 교육공무원 정년에 준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일부 학교법인이 학교장이나 학교설립자에 한해서만 예외 규정을 둠에 따라, 학교장이나 설립자 교장이 정년의 측면에서 일반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에 비하여 장기간 재직하는 등의 이점을 누리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음. 그러나 여기서 생기는 사립학교장과 일반 교원의 차이는 임면권을 갖는 학교법인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원칙에 근거를 둔 기본권에서, 사립학교장과 교육공무원의 차이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와 공법상의 법률관계 사이의 차이에서 각각 비롯된 것이고 학교법인의 자율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사립학교장이 정관 규정에 근거한 개별적 고용계약에 따라 일반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에 비하여 보다 긴 정년을 적용받게 되더라도 이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임. 다. 위 개정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학교법인 정관의 정년 예외 규정으로 고령의 학교장이 장기간 재직함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하고 있는바, 동 개정안이 설립자 교장의 일괄 퇴진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에 의미가 있음을 짐작케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법인은 학교장을 정관에 의해 자유로이 임면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바, 비록 학교장이 교육공무원 정년을 초과한 고령이라 하더라도 학교법인이 자신의 임면 사항에 변동을 주지 않는 한 건강상의 직무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계속 재임에 법리적 문제는 있을 수 없음. 라. 오히려 보다 큰 문제는,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보듯 사립학교의 설립자 교장에 대해 장기간 재임했다 해서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미친 기여도는 전연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학교경영에서 퇴진시켜야 한다고 보는 무리한 시각에 있다고 할 수 있음. 막대한 사재를 출연하여 학교를 건립한 후 오랜 시간에 걸쳐 학교 발전을 위해 힘써 온 설립자 교장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합당한 예우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온당한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지난 1999년 교육공무원 정년 단축 이전과 이후 설립자 교장에 대해서만큼은 연령에 관계없이 인건비 보조를 계속해 왔던 것도 바로 그러한 예우와 배려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임. 마. 최근에는 다수의 교육청에서 설립자 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침을 철회하는 등 국가적 교육공로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마저 일어나고 있으나, 그럼에도 설립자 교장은 재정· 인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거의 무한한 책임을 지게 되는 설립·경영의 주체로서 결코 학교 경영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입장인바, 이들을 강제 퇴임시킬 의도로 사립학교의 정관자치의 정신을 거스르면서까지 사립학교법에 교원의 정년 규정을 신설하려는 위 개정안의 내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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