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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1-03-22 10:5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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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춘진 의원 등은 지난 2. 16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을 교육공무원의 정년 규정에 준하도록 하는 법안(의안번호 제10828)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사립학교 설립자 및 존비속 또한 교육공무원 정년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와 관련 각 시도 교육청 별로 의견 조회를 받고 있으며, 본회는 동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을 교과부측에 전달함과 아울러 각 회원교 또한 적극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김춘진 의원 등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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