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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의원 등, 사학법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1-03-22 1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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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전혁의원 등 23명은 지난 2.17 사학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전혁의원은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현재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주성이나특수성을 인정하는 것 보다는 지나치게 공공성만을 강조하여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또한 국가 지원이 빈약해 재정 취약성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며 사학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조전혁 의원 등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방형 이사제 폐지

 2.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통합

 3. 학교장 임기 제한 폐지

 4. 교원 인사위의 자문기구화

 5.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임명 제한 폐지

 6. 학생수 격감 소규모학교의 해산 특례 규정 부활

 7.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 지원 강화

 

한편, 이에 반해 민주당 김춘진의원 등은 지난 2. 16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을 교육공무원에 준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일부개정령'을 발의하여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전혁 의원 등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전부개정법률안 비교표를 사학회보 측의 협조를 받아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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