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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1-03-04 10: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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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교과부가 지난 2. 22,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72호로 입법예고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학교운영정상화 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개정령안 제8조(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항에 전국 단위 학교법인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 주시기 바람. 2. 개정령안 제9조(위원장의 직무)를 제9조(위원회의 업무 및 위원장의 직무)로 하여「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람. **의견서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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