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알림마당 자료실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3:37:43 | |||||||||
|
||||||||||
5. 15 동일학원의 비방금지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지난 5월 15일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학교법인 동일학원에서의 전교조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비방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법인에 대한 비방금지 등의 명령을 내렸다. 이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전교조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법원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
이전글 | [정책동향]교육정보화위, NEIS 문제 재검토 착수 |
다음글 | [기사]연가집회 주동교사 5명 직위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