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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시행령일부개정령(교과부)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1-03-04 09:55:06
첨부파일 :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의 설폐 인허가 업무를 교과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위임하기 위한 근거 신설 법안


1. 개정이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처리되어 왔던 학교법인 설립허가 등 6개 사무는 지방이양이 확정된 후 동 규정에서 위임근거가 삭제되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처리하여야 하나, 위 사무의 내용이 학교법인 설립허가, 합병인가 등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의 설폐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처리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공․사립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향후 다량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소규모 영세사학의 해산 등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기하기 어렵고 민원인의 불편 등 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위임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8조 제3호 중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인가 중 학교법인의 목적․명칭과 그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종류․명칭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관한”을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함

나. 제28조 제5호 내지 제8호에 설립의 허가(법 제10조 제1항), 합병의 인가(법 제36조 제2항), 해산명령(법 제47조 제1항), 청문(법 제47조의 2) 위임근거를 신설함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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