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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1-03-04 09:4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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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5 및 제105조의6 등의 개정 추진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입생 충원 기준(안 제6조) - '학교운영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 신청을 위한 신입생 충원 기준을 매 학년도 3.1자 기준 신입생 모집정원대비 입학인원의 비율을 60% 미만으로 정함. 나. 학교운영정상화 지정 신청서 제출(안 제7조) - '학교운영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 및 학교운영정상화지원대상 학교 지정 기간 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신청시 제출 서류를 정함. 다.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내지 제12조) - 학교운영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개정령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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