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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1-02-21 16:49: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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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안) 1. 개정이유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을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시․도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해왔던 것을 ‘시․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지정을 시․도로 이양(안 제77조 제2항) (1)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지정’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2) 다만,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정하기 위한 지역은 도로․대중교통의 발달로 어느 고등학교에 배정되어도 통학에 지장이 없는 지역, 중학교 졸업생수와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균형을 이루는 지역, 해당지역 학생․학부모 등 지역주민이 2/3이상 찬성하는 지역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 마련(안 제77조 제3항 및 제4항) (1) 제2항의 시․도 조례로 정하기에 앞서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 등의 준비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타당성 조사시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비선호 학교 처리계획, 단위학교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지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함. (2) 제3항의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원안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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