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상단 글자

자료실

HOME     알림마당     자료실

자율형사립고 지정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본회 의견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1-01-28 12:33:38
첨부파일 :


본회는 지난 1. 19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자율형사립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입학전형 방법을 학교장 제량에 따르도록 한 결정에 있어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가 제외된 데 대하여, 서울지역 역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교과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래 건의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목 : '자울형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 의 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도 학교장에게 입학전형 방법 결정권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유



  가. 귀 부가 동 규칙 개정의 이유로서 ‘학교별 건학이념에 따른 창의적 인재 선발’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강조한 것처럼, 평준화 지역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 선발 권한을 제한하는 현행의 규칙 조항에 대해서는 그간 해당 학교는 물론 학생, 학부모의 불만이 높았던 게 사실이었음. 따라서 평준화 지역 소재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전형 방법의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금번의 규칙 개정안은 현재의 획일적인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개선하여 장차 제도의 정착,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결국 전국 평준화 지역 소재 42개 자율형 사립고의 약 65%를 차지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27개 학교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첨 선발 방식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름만 자율형 사립고’라는 불만과 논란을 계속 가중시킬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낳고 말았음.



   나. 이렇게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여타 평준화지역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만 독자적인 학생 선발권을 허용하려는 것은 제도 적용의 보편성, 형평성, 안정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일이지만, 특히 2011학년도 서울특별시 자율형 사립고 원서 접수 결과 일반전형 8교 미달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 운영의 자율권 확대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 문제가 어느 지역의 학교보다 서울특별시 소재 자율형 사립고들에 절실히 요청되었던 과제였음을 감안할 때 이를 외면한 개정안 내용은 이들 학교의 어려운 현실과 구성원들의 학교 발전 여망을 저버린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다. 귀 부는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들의 지원 미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자율형 사립고의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신입생 충원율에 따른 워크아웃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지만, 그 타당성 및 적합성 측면에서 비본질적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움. 서울특별시 소재 자율형 사립고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교육을 전개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수 있으려면 학교마다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과 교수학습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일이 시급한바 이를 위해서라도 입학전형 방법의 결정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해 학교와 구성원들의 동기와 열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일이 최우선 순위를 갖는 정책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임. 끝.



이전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
다음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