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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1-01-28 12: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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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훈계 훈육의 지도방법을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1. 개정이유
학생의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학생지도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훈계․훈육의 지도방법을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출석정지 및 학부모 상담제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내 학생의 권리와 한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을 보완하고자 함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학교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업운영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므로,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
나. 학생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학칙에서 정하는 훈계․훈육 방식”,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추가 및 출석정지 기간 동안 상담․선도의 교육적 조치 의무화를 명시함(안 제31조 제1, 3, 5, 6항)
다.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훈계․훈육의 구체적인 지도방법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1조 제7항)
라. 학생의 학습권 등 권리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며,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 권리의 행사 범위를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5 신설)
마. 학교현장에서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 제3항)

* 개정안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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