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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등의연수에관한입법예고안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1-01-28 1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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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 20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제안이유
◦ 전문직으로서 교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배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력・경력・본인 희망 등의 현행 기준에 추가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연수 지명 등 지원이 필요함
◦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위해 동료교원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주체로부터 객관적인 평가 또는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연수계획 및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 그 근거를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의 목적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사항 규정
○ 장(章) 별도 신설 : 제4장 교원능력개발평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매년 실시함.(제18조)
○ 동료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등에 근무하는 교원 대상으로 실시함.(제19조)
○ 교원의 학교경영・학습지도・생활지도에 대하여 정량적 측정방법으로 평가하며,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함.(제20조)
○ 평가 결과는 개인에게 통보하고, 연수 대상자 선발・연수프로그램 및 연수지원 등 전문성 향상 자료로 활용함.(제21조)
○ 5~11인으로 평가관리위워회를 구성하여 시행계획수립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제22조)
○ 공정・신뢰・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본 사항은 장관이, 그 외의 구체적 시행 방법은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함.(제23조)


*개정령안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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