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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1-01-28 12:15: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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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예산과목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학교 회계의 예산과목은 관할 교육감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예산안이 법인 이사회에서 보다 내실 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예산안 의결 시한을 현행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연장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 : 2011. 2. 9 ** 법령안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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