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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1-01-28 11:4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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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마이스터고 학생이 기업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졸업 후 바로 채용되는 ‘취업계약 입학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지난 1. 19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실습수당이 지원되는 ‘취업인턴제’도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은 세액 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특전이 주어집니다. 교과부는 산업체와 마이스터고가 취업(현장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을 선발, 학교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하는 ‘취업 계약 입학제도’를 올해부터 2012년까지 2~3개의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이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학생들의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해 취업을 확대하고 기업의 현장 인력낙 해소를 위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취업인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교과부는 새로 도입되는 취업계약 입학제도와 취업인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기업에 대해 소요경비를 일반 R&D 세액공제대상(중소기업 25%, 대기업 3~6%)에 포함시켜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였으며 , 아울러 실습수당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현장교육 도중 발생하는 산업재대 등에 대한 보상 방안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취업 후 학업을 계속할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에 취업과 동시에 입학하는 ‘취업조건부 과정’을 신설하고 기업이 직원을 진학시키면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를 통해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교과부측 보도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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