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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3:25: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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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8월 11일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교원정책개선방안”에 따라 올해9월, 교장공모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교장공모제는 응모자격기준에 따라 내부형(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교원), 개방형(당해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초빙교장형(교장자격증 소지자)으로 구분하는데 올해 9월에는 내부형 41교, 개방형 6교, 초빙교장형 16교 등 63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실시하게 된다. 공모를 실시하는 학교의 지정은 교육감이 하되, 학부모 전체회의,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토대로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학운위를 거치지 않고도 교육감이 직접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추천된 3인에 대하여 3차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2명을 선정한 후 교육감에게 추천하고, 교육감은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여 1명을 선정하고 직무연수 실시 후 교육인적자원부에 임용추천을 하게 된다.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교장은 해당학교 교원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당해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장공모제 시범적용과 함께 금년 9월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문의 : 심민철 교원정책과 교육행정사무관 mcshim@moe.go.kr 02-2100-6310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8-05-09 13:35:31 핫이슈에서 이동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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