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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입법예고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0-12-29 13:22:03
첨부파일 :
1. 개정 이유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데 있어 공개정보 활용을 통한 정량지표 위주로 평가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평가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 학생,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이 목적임.

**첨부 : 시행령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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