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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0-12-03 16:55: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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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늘(12. 3)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아래 만62세 초과 사립학교장의 인건비 지원을 철회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의 존비속 교장의 임명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 설치 경영 학교가 2개교 이상인 사립학교법인은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을 학교장으로 임명할 경우에 1개교로 제한하고, -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학교장의 연령을 만 70세로 제한하며, - 성추행,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그리고 금품수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징계요구 중이거나 기소 중인 경우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청의 승인없이 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10개 학교법인의 12개교에 대하여는 교장 해임을 요구하고,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학교를 제외한 9개 학교법인의 11개교에 대하여는 교장 인건비 지원금인 재정결함지원금 13억7천9백여만원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2011학년도부터는 만 62세를 초과한 학교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재정결함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국가 및 교육발전에 헌신한 사립학교 경영자들의 노고를 폄훼하는 조치라는 것이 대다수 교육관계자들의 평가로서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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