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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0-11-01 15:55: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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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 29일까지 서울시내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99%가 교육적 목적을 가진 체벌도 금지한다는 내용의 교칙을 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가벼운 사안은 학교가 새 학칙에 따라 처리하고 집단체벌이나 지속적인 체벌행위 등은 교육청이 직접 주의·경고(행정조치)를 주거나 징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학교관계자 및 교사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체벌금지 조치가 수업과 학생생활 지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10. 20일 한국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서울지역 322개교의 교원 330명을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이번 서울시의 체벌금지조치가 민주적 생활지도 방법으로 부적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대안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응답자의 49.1%가 법적 구속력이 미비하여, 27.9%는 운영 인력과 시설 부족을 이유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9일 전면적인 학생체벌금지 대체안으로 '학생생활지도 예시안'을 발표하면서 문제학생의 행동 수위에 맞춰 상담 및 경고, 교실안 지도, 교실 밖 격리, 학부모 면담, 징계 등 단계별 대응조치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담당교사 뿐만아니라 전문상담사, 생활지도부 학교관리자, 교감 등도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예시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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