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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0-10-26 09:57: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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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사교육비 절감 등에 시도 교육청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11호, 2010. 10. 1. 공포, 201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금을 산정하고자 함. 시 행 : 2011. 1. 1 *원문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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