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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교부금법시행령일부개정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0-10-26 09: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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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 시도 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국가가 지방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의 교부 기준을 개선 함.


시행 : 201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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