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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안 반대" 82개 시민단체 성명서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3: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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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05. 12. 23) 오전 11시 장충동 선진화정책운동 사무소에서 기독교사회책임을 포함한 82개 시민단체가 "私學法 개정안 반대와 私學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채택된 성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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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개정 사학법을 반대한다.
- 정부는 차제에 자립형 私學의 길을 허용하라 -

우리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 사학법을 다음의 이유로 적극 반대한다.

첫째로 개정사학법은 사학재단의 재산은 물론 포괄적 사유재산권에 속하는 사학재단의 경영권을 크게 제약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개방형이사가 4분지1 이상이 되면 최소한 2명이 이사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이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이사회는 파행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더욱이 전교조 등 외부조직과 연계되어 있을 때에는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사회는 건학이념을 지킬 수 없다. 정부는 개방형이사가 기업의 사외이사에 해당한다고 강변하나 기업의 사외이사는 경영진이 임명하는 것이므로 차원이 다르다.


둘째로 사학법 개정으로 학교 현장이 정치투쟁장으로 화하게 된다. 교수회,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직원회 등 다수의 법정조직이 공존하면서 학교는 주도권장악을 위한 투쟁장이 되고 학교법인과 학교장의 리더십은 무력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방형이사가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 곧바로 학내분규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관할청이 개입하여 이사승인을 취소하는 사태가 오게 될 것이다.

셋째로 이번 사학법개정으로 학교에서의 좌경이념으로 무장된 투쟁조직인 전교조의 영향력이 커지고, 학교를 장악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육현장은 이념교육장으로 바뀌고 그 결과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려 국가위기의 사태까지도 오게 된다. 이미 전교조는 재단을 퇴진시키고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목표로 도처에서 사학 장악을 준비 중에 있다.

넷째로 중등사학의 경우 예산규모도 적고 대부분 경직성예산이어서 비리의 소지가 매우 적으며 실제로 98%의 학교에 비리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초중고 학교 이사회에 개방형 이사를 파견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산간을 태우는 격이며 전교조에 사학 장악을 허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다섯째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90%는 건전한 사학이다. 사립대학에는 전교조가 없지만 대신 민교협, 교수노조 등의 단체로 인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더욱이 사학법 개정으로 이사회가 교수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구조조정 등 대학의 개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여섯째로 사학비리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의 제고와 참여를 위해 예방차원의 사학개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사학법인협의회가 사학의 투명성을 위해 사학윤리위원회를 강화하였고, 향후 일년 내로 종합적인 사학개혁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학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가 강제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종교사학을 위시한 90% 이상의 건전한 사학들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것이 된다. 더욱이 기독교, 가톨릭 등 종교계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보아 이에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교육의 자유 침해는 시행령 보완으로 될 일이 아니다.


이번 사학법 개정사태가 오게 된 근본원인은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주지 않고 학교에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을 주지 않는 고교평준화 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이 있으면 비리사학은 학생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차제에 사학에 선택의 자유를 주어 사립학교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개방형 이사제의 제약도 받지 않고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을 갖는 자립형 私學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우리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 사학법 반대운동이 나라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사학의 자율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정철학을 바르게 세우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창의와 자율, 존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어야 선진국을 향해 갈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법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하며 나아가 사학법 개정이 취소될 때까지 단호한 자세로 반대운동을 계속할 것을 천명하고자 한다.


2005년 12월 23일


주관단체:
선진화정책운동, 기독교 사회책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뉴라이트 전국연합,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주최단체:
기독교 애국운동, 자유주의연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교과서포럼, 자유네티즌협의회폴리첸, 뉴라이트싱크넷, 의료와 사회포럼, 한국기독교개혁운동, 자유주의교사연대, 자유주의 학부모연대, 자유주의 교육포럼, 자유주의교육원로포럼, 시민의 힘, (사) 21세기 분당포럼, (사) 관우회, (사) 대한본국검도회관, (사) 대한합기도연맹, (사) 세계한마음협의회, (사) 한국도덕운동협의회, (사)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사) 한국합기도등근힘협회, 21세기생명운동연합, 21 평화포럼, 3.1 민족정신선양회, 고운말쓰기운동주부연대, 공동체문화운동연합,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공명선거운동공양연합, 공해추방국민운동중앙본부, 노인복지문화운동시민연대, 도시환경운동시민연대, 물자아껴쓰기주부연대, 민사련금천연합, 민사영경남연합, 민사연경북연합, 민사연은평연합, 민사연충북연합, 민사연충주연합, 민주교육운동시민연합, 민주사회운동시민단체연합, 민주실천운동시민연합, 민주여성운동부산연합, 바른문화운동시민연대, 바른생활운동시민협의회, 북한산사랑시민모임, 생명사랑주부연대, 생명식품운동주부연합, 생활불교운동연합, 생활환경운동주부연대, 소비자운동주부연대, 열린사회자원봉사연합, 은평사진예술인연합, 자연사랑사람사랑운동주부연대, 자유사회시민연대, 자유언론수호국민연대, 숲사랑, 정우회, 전국무술단체협의회, 전국NGO연대, 정의사회운동시민연합, 좋은가정만들기운동본부, 좋은사회시민연합, 좋은책읽기운동시민연합, 좋은환경물려주기운동본부, 주권찾기시민모임, 참전유공자회, 출판공해추방운동본부, 피납탈북인권연대,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녹색교육협회, 한국서화가협회, 한국여성문제상담소, 한국환경운동본부, 함께하는공동체운동연합, 환경광고운동연합, NGO네티즌연대, 한우리출판회, 정동포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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