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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3:2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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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총장협 "노대통령 사학법 거부권 행사해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김병묵·경희대 총장)는 22일 개정 사립학교법과 관련,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사학의 개방형 이사제도는 기업의 사외이사제도와는 다르고 건학이념과 창학정신 계승·유지를 불가능하게 한다”며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국 사립대학 301개 중 비리·분규 등으로 문제가 된 대학은 21곳에 불과하고, 이런 대학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엄벌에 처할 수 있다”며 “개정 사학법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학마저 싸잡아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전날 20여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장단 및 확대회의에서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곤·정진경·이종성 목사 등 기독교지도자들도 이날 ‘사립학교법 대책 비상기도회’를 갖고 “기독교 학교의 건학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학법 개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목회자 비상기도회와 1000만 기독교인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사학법 반대운동을 전개키로 결의했다. 2005. 12. 23 세계일보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8-05-09 13:35:31 핫이슈에서 이동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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