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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본회 최수철 회장님 인터뷰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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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0-10-14 14:4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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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최수철 회장님은 지난 10. 8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몇 가지 시급한 사학현안 과제들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본 기사는 10. 13(수)자 신문 5면에 실렸으며, 담당 기자의 동의를 구해 기사 원문을 게재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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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규제 풀어야 경쟁력 높아져"
인터뷰 / 최수철 사립中高교장회 회장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풀지 않는 한 한국의 교육은 뒷걸음질칠 수밖에 없습니다. "
최수철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강서고 교장)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전국 1600여곳의 사립 중고교장들로 구성된 공익 사단법인이다. 작년 말 기준 전체 국내 고교 2225곳 중 941곳(42.3%),중학교 3106곳 중 650곳(20.9%)이 사립학교다.
최 회장은 △학생 선발 △교육 과정 △교원 선발 △재정 운용 △사립학교법 등 사학 규제 전반에 걸쳐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학생 선발과 관련,"1970년대 중고등학교 평준화 조치 이후 사학의 학생선발권은 사실상 실종됐다"며 "최근 들어 고교선택제 등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다소 신장됐으나 학교의 학생선발권은 여전히 용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건학이념에 따른 학생 선발이 절실한 종교계 사학마저 학생 강제 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학교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자율형 사립고마저 선발 방식에 관할 교육감이 개입하는 등 '무늬만 자율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대부분 학교의 교육과정이 정부 또는 관할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어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며 "사학의 건학이념에 따른 독자적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자율형 사립고도 국가교육과정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규제가 있다는 것이 최 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좀 더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게 하는 등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학 경영권의 핵심인 인사권도 각종 규제로 제한돼 있다고 최 회장은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교사)자격증이 없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며 "교원인사 규제로 인해 사학이 시장의 수요에 맞출 수 없어 결과적으로 사학 교육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낮아졌다"고 말했다.
설립 이념에 따른 사학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교원 임용의 자율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재정 운용 측면에서도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최 회장은 "현재는 관할 교육감이 각 학교의 등록금 책정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립에 준하는 수준의 등록금을 (사학에도)일률적으로 강요함에 따라 현재 사학 재정의 영세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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